유형별로 보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60명, 허위정보 제공 등 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 3명 등의 순이었다.
검거사례 중에는 △17세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중개하거나 △한국인 남성의 정신질환을 숨기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25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결혼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의 성매매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