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알선' 등 불법 국제결혼 중개행위 387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70일 동안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387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위장결혼 및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행위 60명, 허위정보 제공 등 37명, 미성년자 알선행위 3명 등의 순이었다.

검거사례 중에는 △17세 미성년자와의 결혼을 중개하거나 △한국인 남성의 정신질환을 숨기기 위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250만원의 사례금을 받고 위장 결혼을 알선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 결혼중개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요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 노래방과 마사지 업소 등에서의 성매매 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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