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론 반영한 적절한 조치
-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하는 진보당
- 방치하면 종북활동 계속, 세비도 지급
- 이석기 판결 기다릴 여유 없다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
지난 8월 28일 이른바 이석기 사태가 터지고 두 달여 만인 어제.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더불어 법무부는 이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통합진보당이 정당 활동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 그리고 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도 청구해 놨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청구죠. 논란이 상당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찬반의견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오늘 활발히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부터 만나볼까요?
◇ 김현정>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국민들의 의견을, 여론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이 부분이 헌재에서 의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적절한 조치였다. 구체적으로 통진당이 어떤 측면에서 해산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단순히 여론 때문만은 아니실 테고요.
◆ 황영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아주 앞서가는 정치의식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단지 이것을 통진당의 당원 당규나 강령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통진당 의원들, 이석기 의원의 이런 사건들을 보고 통진당원들의 국보법 위반사례 이런 등등의 것들을 단지 종합적으로 정부가 검토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취합해 봤을 때 통진당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고 그리고 민주 기본질서에 위배하고 있다. 그래한 대한민국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에서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무시했다. 이런 경우가 될까요?
◆ 황영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진당이 해산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당으로서 활동할 경우에 이런 현존하는 많은 위험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계속 활동할 경우 위협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 이 위협성이라는 것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황영철> 계속해서 통신당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운영된다면 국회나 국내 정치현장에서 계속 종북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위험성 있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이유에서 정당하다. 그런데 법리적용이 좀 무리하지 않은가 생각하는 이 법리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보면 애초에 통합진보당을 '통합진보당=종북정당=위헌정당'이런 전제를 깔고 해석을 하는 오류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당의 강령이 북한 김일성의 지령과 같다, 이 부분.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럼 김일성 밖에 못 쓰는 건가 또 국보법 폐지나 경제구조 변화 요구 같은 강령은 북한 것과 같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 두 가지 주장은 하면 다 북한과 연계가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 말입니다.
◆ 황영철>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통진당에 강령을 쭉 읽어보니까 이 강령만 가지고 정당해산의 구체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강령만 가지고는 약하다?
◆ 황영철> 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일단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등 그 외 여러 가지 사안들과 관련된, 구체적 행위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현재 통진당의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해산심판 청구안이 의결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적인 내용만 가지고 이런 부분을 또 해명하려고 하거나 또 반박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지금 과연 통진당이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정당으로서의 활동을 하는 정당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다. 통진당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전달해 오고 있거든요.
정부가 지금 이 시기가 유신독재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반민주 정권도 아니고요. 국민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자리 잡고 있고 분명한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나라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신독재나 긴급조치 운운하면서 과거의 논리로서 변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통진당이 아직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한다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이 정당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든지 같은 이유는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정당해산의 요건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정당이 어떤 게 존재할 것이냐의 기준이 아무 애매해 지니까요. 그 부분은 아마 법리적인 측면에서는 요건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와중에 이석기 의원의 활동 사항, 또 국보법을 위반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가장 구체적인 근거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법무부에서도 비슷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 황영철>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냐 아니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합쳐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결국은 이석기 의원이 이끄는 RO라는 조직이 위협적인 활동을 했다. 그런데 그들이 통합진보당 전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있다. 이 부분에 논제가 성립해야 법적으로 해산해도 될 만하다, 이렇게 성립이 될 것 같아요.
◆ 황영철> 현재로 봤을 때는 이석기 의원이나 이석기 의원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이념적인 입장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현재 통진당의 실체고 중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처음에 출발할 때 통합진보당과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진보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여러 인사들과 정당이 합해서 통합진보당으로 출발했지만 이제는 다 분리되고 현재는 이석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통합진보당에 중심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당해산 심판청구가 나온 이후에 통진당에서 이석기 의원과 마치 통진당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해산심판 청구에서 살아나기 위한 그런 고육지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 김현정> 통합진보당 반론을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할게요. 당의 핵심은 이석기와 RO가 아니다. 당비를 내는 대다수의 당원들이 당의 핵심인데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일반 국민이다. 그럼 그 대다수 당원이 모두 종북세력인가. 또 설사 종북당원이 일부 있다손 치더라도 과연 몇 명의 종북당원이 있을 때 그 정당은 해산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적인 해석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저는 만약에 통진당이 이번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돼서 정말 고육지책으로 해산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김현정> 어떤 말씀일까요?
◆ 황영철> 이석기 의원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통진당과 통진당의 핵심 당원들이죠. 당원들은 다 중심이 돼서 이석기 의원을 방어하고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한 몸, 한 말로 이야기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적 논리로써 다시 제기하고 있어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로 진정성 있게 통진당과 이석기 또 이런 RO와 분리된 정당으로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한다고 한다면 이석기 의원과 분명히 결별하고 그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만한 언급이라든가 행동들이 뒤따라야겠죠. 그런 게 전혀 없죠.
◇ 김현정> 이석기 의원과 완전히 분리됐다는 것을 증명 해야지만 이 당은 이석기, RO와는 다른 당이다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이런 말씀?
◆ 황영철> 그렇습니다. 저는 통진당 이석기 의원 사건을 봤을 때 제가 얘기를 나눌 만한 통진당 의원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점에 있어서 통진당이 진정으로 진보정당으로서 살아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명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 왔고요.
◇ 김현정> 그러면 그 말씀을 뒤집어보면 이석기 의원과 다르다, 결별한다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 황영철> 그 점에 있어서 현재로서 가정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런 가정법의 전제하에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렇게 하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는 그런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고 정당해산 청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영철> 우리가 법원에 결과가 나오기까지 과연 통진당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또 통진당에게 국가가 어떤 부분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때까지 기다릴 일이 어려운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어제 당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11월 15일에 국민의 세금으로 통진당에게 국고보조금이 지급이 됩니다. 지금까지도 100억에 가까운 국고가 통진당에게 지급이 됐고요. 11월 15일날 3분기 정당보조금인 6억 8천 4백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과연 국민들이 용인하겠느냐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회라는 합법적 공간에 통진당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세비 지급 및 보좌진에 대한 국고지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현존하는 위험으로부터 과연 국가의 세금과 국회라는 공간을 내주어도 좋은가에 대한 많은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 김현정>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런데 법리적으로 지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부분을 지적하세요. 지금 이석기 의원과 RO가 진보당의 전체냐 아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부분인데 이석기 의원과 RO라는 조직이 국가의 위협이 될 만한 확실한 어떤 국가 전복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판결이 안 나왔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판결이 안 나온 걸 가지고 정당해산까지 갈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성급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 황영철> 우리가 법리적으로 이석기 의원을 재단하는 문제와 과연 현재의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으로서 또 국회라는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겠죠.
◇ 김현정> 그런데 그 부분, 이석기 의원과 RO라는 조직의 활동이 결정적인 정당 해산에 근거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나요?
◆ 황영철>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적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도 국민들은 일단 통진당은 대한민국 민주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평가가 있고요.
◇ 김현정> 국민들의 평가가 그렇다.
◆ 황영철> 네.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됐을 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이런 것들을 마치 정권 차원에서 통진당이 얘기하듯이 유신독재시대라든지 이런 것처럼 국민들에게 보여진다면 우리 국민들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국민들의 평가가 그러하기 때문에 좀 앞서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일각에서 국정원 국면전환을 위한 노림수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해석도 나오는 거 아시죠?
◆ 황영철>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정원 댓글사건 국면전환과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한 무리이고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덧씌워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는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이어져왔던 댓글사건에 국면전환과 전혀 관련돼서 효과를 달성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석은 당연히 이석기 의원과 통진당을 옹호하는 세력들의 반론에 지나지 않는다.
◇ 김현정> 황 의원님, 한 30초 밖에 안 남았는데 청취자 질문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한 가지만 할게요. 1254님 외 여러 분이 혹시 대선 당시에 감정을 가진 정치 보복 아니냐, 이런 질문 주시네요?
◆ 황영철> 글쎄요. 이렇게 보복하듯이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국민이 납득 안 할 것이다?
◆ 황영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있고 그것을 국민이 이해할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어야겠습니다. 황영철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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