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군수는 2011년부터 지난 3월까지 군비 2천만원을 들여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부인 소유의 밭에 길이 70m, 높이 2m의 자연석을 쌓는 호안공사를 하도록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돼 공사를 벌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임 군수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된 전·현직 괴산군 공무원 3명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압수한 괴산군의 석축공사 관련 서류를 통해 이들 공무원의 혐의를 확인했다.
또 이 과정에서 임 군수의 부인 밭에 두 차례에 걸쳐 군비를 투입한 정황을 파악하고 임 군수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해왔다.
임 군수는 그러나 경찰 소환 조사에서 "민원에 의해 석축공사를 한다고 보고만 받았을 뿐 (석축을 쌓도록)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