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남부경찰서는 전자 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이모(41) 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50분쯤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야산에서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법무부 보호관찰소의 수사 의뢰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도주 10시간 만인 이날 오후 8시 55분쯤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주택가에서 검거됐다.
이 씨는 친족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지난 5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관리를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