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황수경 파경설 최초 유포자 공소 기각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박모(40) 씨의 공소가 기각됐다.

6일 서울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 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공판은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명예훼손으로 박 씨를 고소한 후 처음으로 열린 공판이었다. 그렇지만 이례적으로 박 씨에 대해서만 선고까지 이뤄졌다.


박 씨의 선고가 빠르게 이뤄진 배경에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지난달 31일 제출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황 아나운서 부부가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이들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한편 박 씨와 함께 기소된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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