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남탕서 여종업원이 퇴폐영업을?…일명 '황제안마' 제공

목욕탕 남탕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유사 성행위가 의심되는 마사지를 제공한 이발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이발소에서 고객에게 무자격 마사지를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업주 배모(59)씨와 여종업원 김모(5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올 8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목욕탕 남탕에 이발소를 운영하면서 김씨를 고용, 고객에게 전립선을 포함한 전신을 마사지해주는 일명 '황제안마'를 제공하고 회당 6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와 김씨는 안마비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발소에서 퇴폐 마사지 영업을 한다'는 주민의 제보 편지를 받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주민이 지목한 이발소는 남탕에서 영업하고 있어 경찰도 퇴폐 영업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경찰은 손님을 가장해 목욕탕을 수차례 방문한 끝에 이발소 안에 여성이 근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발소 한구석에 침대를 놓고 김씨가 마사지를 제공한 것이다.

남탕 탈의실에서는 이발소 내부가 보이지 않지만, 이발소 안으로 들어가면 여성 종업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통해 몰래 이발소를 드나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러나 성매매알선 처벌에 관한 법률 대신 의료법 위반을 적용해 이들을 입건했다. 유사 성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배씨 등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제공 여부와 부당이득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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