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하는 男 상상하라" 수강생 성추행한 연기학원장

"연기를 가르쳐 주겠다"며 수강생을 강제로 성추행한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장 정모(30)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6월 5일 서울 마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연기학원에서 A(23·여) 씨에게 "심리적 상처에 대해 꺼내기 어려운 말들을 털어놓는 훈련을 한다"며 연기수업을 하는 척하며 A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같은 달 27일에도 "연기를 가르쳐주겠다"며 "좋아하는 남성의 얼굴과 몸을 상상하라"고 지시한 다음 성추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A 씨가 완강히 거부하자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해 A 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연기자가 되고자 하는 A 씨의 순수한 열망을 악용해 자신의 왜곡된 욕구를 충족시켰고 A 씨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줬다"며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가능성이 크고 A 씨 역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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