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합의는 작년 5월 한·중·일 정상이 서명한 것으로 이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합의는 한·중·일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 서로 견해가 다른 제도를 조정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한편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제시한 것이 골자로 7일 중의원 표결을 거쳐 참의원(상원)에 넘어가게 된다.
한·중·일 3국은 2015년 말까지 FTA를 체결키로 하고 사전 협의에 나선 상태다.
그러나 이 협의는 일본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고 한국과도 과거사 논란을 겪으면서 적잖은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