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5일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통진당의 정당활동 중 11개 분야의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공직선거 후보추천, 정당정책홍보 등 각종 정당활동 및 합당, 해산, 당원 제명 등 해산결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활동과 통진당 당원들의 국회활동 금지가 모두 포함됐다.
정당해산 결정 때까지 통진당의 활동을 계속 허용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세력의 확산을 시도하거나 정부보조금 수령을 통해 위헌적 활동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가처분 신청의 이유였다.
통상적으로 헌재에서 가처분 신청이 언제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한 재판부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용된다.
헌재로서는 당장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는 정당보조금 지급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을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에 빠지게 됐다.
법무부는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6억8400만원의 정당보조금을 통진당이 수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임을 분명히 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전방위적인 지원 사격에 나서고 있다.
황영철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는 “국가 세금이 계속해서 국민들로부터 종북정당으로 지탄받는 정당, 헌재에 해산심판 청구가 된 정당에 지급되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도 국민들은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헌재는 헌법과 원칙에 따라 청구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려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법 질서를 지켜주기를 당부한다"며 '신속한 결정'에 방점을 찍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바라보는 학계에서는 정부와 여당의 바람과는 달리 가처분 신청이 신속하게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회의론이 우세하다.
가처분 신청 결정 결과가 사실상 선제적인 본안 심판 결과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의 유무죄 여부와는 별개로 개인의 이적행위를 소속 정당의 위헌성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불편함도 부정적 전망 속에 담겨있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계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잘못된 행위때문에 소속 정당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 못하는 분위기가 상당하다"며 "헌재도 이같은 시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시간 내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가처분 신청이라 해서 신속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이석기 의원의 형사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신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