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터키에 불법체류 중인 투르크메니스탄 국적의 A씨(22)는 지난달 14일 이스탄불의 사비하교크첸공항에서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터키 출신의 독일인 B씨에게 1천리라(약 530만원)를 받고 팔았다.
B씨는 경찰이 여권심사에서 아이의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마음을 바꿔 아이를 공항 화장실에 버리고서는 경찰에 화장실에 아이가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공항 폐쇄회로(CC)TV를 조사한 결과 A씨가 아이를 안고 택시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와 B씨에게 건네는 모습을 확인하고 B씨를 연행해 조사한 이후 석방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된 A씨가 가난해서 아이를 팔고 싶다고 해서 도와줄 목적으로 1천리라를 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스탄불에 거주하던 A씨를 체포해 외국인 수용소로 이송했으며 강제 추방하기로 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버리고 싶었는데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 B씨와 1천리라에 팔기로 합의했다"며 "공항에서 만나 아이를 맡겼는데 후회하고 있고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고 말했다.
터키에는 민족과 언어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워 돈을 벌려고 입국한 투르크메니스탄인이 많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