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은 당시 여직원 김 씨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경황이 없어 일단 변호사 비용 3천여만 원을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직원들의 모금을 통해 나중에 예산을 메웠다며, 결과적으로 정부 예산은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검찰이 기소한 김 씨와 이종명 전 3차장에 대해서도 모금 운동을 벌여, 국정원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실무직원들이 활동비에서 각자 얼마씩을 보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관영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정원이 김씨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려 했던 것이 몽땅 거짓임이 백일하에 탄로 난 것"이라며 대납 운운한 부분도 '구차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정원이 김 씨의 변호사비를 ‘7452부대’ 명의로 대준 것은 국정원이 조직차원에서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었고, 해당 여직원에게 부담토록 할 경우 그 직원이 조직의 지시에 의해서 활동했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