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창설 법안은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이 찬성함에 따라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공산당과 생활당, 사민당은 반대했다.
양원 모두 '여대야소'인 현재 의석구도상 법안은 참의원(상원)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성립될 공산이 커졌다.
일본판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하는 기구로, 의장은 총리가 맡는다.
NSC법안에 따르면 총리,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가 외교 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또 부처간 조율 및 정책 입안 등을 담당할 NSC사무국으로 내각 관방(총리 비서실 성격)에 설치될 국가안보국은 외교·안보·테러·치안 등과 관련한 정보를 취합해 '4인 각료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더불어 국가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도 신설된다.
법안이 성립되면 외교·안보 관련 정보가 총리 관저로 집중될 것이기에 정책 결정을 둘러싼 총리 관저의 주도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도쿄신문은 6일 아베 정권이 NSC법안 성립을 제1탄으로 해서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평화헌법 개정 등의 다음 단계 과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중의원 본회의는 이날 아베 정권이 NSC 법안과 한 세트로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아베 정권은 NSC로 정보가 집중될 상황에서 미국 등 동맹국과 신뢰 속에 원활한 정보교환을 하려면 정보 누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와 외교, 첩보행위, 테러 등의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상 기밀유지 의무 위반에 최고 징역 1년, 자위대법상 군사기밀 누설에 최고 징역 5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수위를 대폭 올리는 셈이다.
법안은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열어뒀다. 이런 내용 때문에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은 이날 홈페이지에 대북 협상 정보, 영토 협상 방침 등 '특정비밀'의 예시를 소개했다.
자민당은 외교 관련 특정비밀의 예시로 북한 핵·미사일·납치 문제 관련 논의, 외국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의 대응조치, 영토 보전에 관한 외국과의 협상 방침 등을 열거했다.
또 국방과 관련해서는 방위·경비(警備) 등에 관한 계획, 방위에 관해 자위대가 수집한 화상정보, 잠수함 프로펠러의 재질 또는 모양, 전차의 장갑 두께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 테러방지와 관련, 중요시설의 경비 실시계획, 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비밀유지를 전제로 제공받은 국제테러조직 관계자 동향 등을 적시했다.
이 중 북한 관련 정보는 그간 일본 언론이 일상적으로 보도해온 사항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원전사고와 현재 진행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련 정보는 특정비밀 지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자민당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