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변호사나 행정사 자격 없이 3년 동안 직원 10여 명을 고용해 베트남 여성들의 이혼소송과 체류연장 업무 등을 취급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브로커 A(47)씨를 구속하고 변호사 B(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격증 없이 327건의 이혼사건 소장 초안을 작성해주고 체류연장 관련 행정사무를 대행하면서 총 5억8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변호사법과 행정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를 허위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등록해 주고 작성된 소장 초안을 검토, 수정하는 방법으로 약 8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변호사법위반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등 3곳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해 왔으며 한국 남성과 결혼한 후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들에게 접근해 이혼소송 1건 당 2백여만 원을 받아왔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에 이들이 관여한 이혼 사건만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한 관계자는 “법률지식이 부족한 A씨의 브로커 행각으로 승소할 수 있는 사건도 패소함으로서 정당한 체류연장이 가능했던 베트남 여성들이 추방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