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암 사건되지 않으려면 "RO 제보자가 법정서 진실 밝혀야"

제보자 심문 방식 놓고 검찰과 변호인 대립

"조봉암 선생이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 결정적 근거는 바로 허위 제보였다. 제보자의 말이 진실이라면 밀실에서 은밀하게 밝힐 이유가 없다."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의 제보자 이모씨의 신문방식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다.

7일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비디오 증언실에서 중계장치를 통해 따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하혁명조직의 내란음모 사건인 만큼 사인이 매우 중하고 제보자 또한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RO 조직 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면전에서 실체적 진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제보자가 법정에 나와서 직접 진술해야 한다"며 검찰 측의 요구를 반박했다.

이석기 측 심재환 변호사는 "조봉암 선생이 북과 연계됐다는 허위 진술을 토대로 사형을 받은 뒤 최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유사 사례로 비춰볼 때 제보자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공개된 자리에서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 변호사는 "비디오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할 경우 준비된 답변만을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떤 진실을 듣겠다는 거냐"며 "제보자 진술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유익하고 떳떳한 것이라면 밀실에서 비공개로 은밀하게 밝힐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보자 신문 기일이 21일, 22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심문 방식을 결정하지 않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으로 신청된 국정원 직원 8명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직원법에 따라 신변 보호를 위해 차폐시설을 설치해 신변을 보호하되 공개 재판으로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측은 국정원 직원 8명, 디지털 압수물 관련 증인 32명 등 모두 8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차례에 걸친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재판부는 수요일을 제외하고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11월 한 달 동안 11차례에 걸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공판 시작일인 12일엔 이석기 의원에게 30여분 동안 발언할 시간이 주어지며 14일과 15일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신문이 실시된다.

당초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재판부는 첫번째 공판에 대해 사진 촬영과 녹화를 허용하기로 했으나 "피고인 측이 원치 않는다"는 변호인단 측의 반대로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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