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 자위권 해석변경 내년 여름 이후로 연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을 내년 여름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헌법해석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연정 파트너 공명당, 내각법제국과의 조정에 진전이 없는 등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내에서는 내년 4월의 소비세 인상을 감안, 당분간은 경제대책에 전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으로 예상됐던 자위대법과 주변사태법 등의 개정도 2015년 정기국회때까지 늦어질 전망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정권은 당초 연내에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해석 변경을 추진하고, 이어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 등과 관련한 방위력 강화를 위해 자위대법 등을 개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집단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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