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의원 운영위원회는 8일 이사회에서 야마모토 의원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이 처분은 의원 임기 동안 적용된다.
또 야마자키 마사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은 야마모토 의원에게 '엄중 주의'를 줬다.
참의원 운영위는 국회법상 의장에게 부여된 질서유지권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지만 참의원 규칙 등 명시적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이례적 처분이라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배우 출신으로 반(反) 원전 운동에 앞장서온 야마모토 의원은 지난달 31일 도쿄 아카사카교엔(赤坂御苑)에서 아키히토(明仁) 일왕 내외 주최로 열린 가든 파티에 참석, 일왕에게 직접 편지를 전달했다.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제히 '일왕의 정치적 이용', '불경죄' 등을 거론하며 야마모토 의원을 비판했고,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야마모토 의원은 일왕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뜻은 없었다면서 사임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