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회 박혜자 의원실에 제출한 올해 8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 동안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전남대는 지난 2009년 공대 교수 1명이 대학원생 16명의 논문작성 지도와 심사과정에서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특히 이 교수는 2009년 해임되기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혐의로 2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 한때 지도교수 자격이 박탈됐다가 다시 복귀하자 논문장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에도 공대교수 3명이 대형 시설공사 설계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업체로부터 1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됐다.
전남대는 이밖에도 전공의들에게 성매매 접대를 요구한 의대 모 교수와 채점부정을 저지른 여수 캠퍼스 모 교수,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치의대 모 교수 등 39명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목포대는 지난해 공대 모 교수가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업체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것을 비롯해 국가 연구비 집행을 부정하게 처리한 교수 등 21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순천대는 지난해 뇌물수수 혐의로 1명이 해임된 것을 비롯해 16명이 연구비 편취와 논문 위변조 등의 혐의로 역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았다.
또 목포 해양대도 각종 비위로 12명이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는 등 광주전남지역 4년제 4개 국립대학에서 최근 5년간 금품수수와 연구비 횡령, 성추행, 등 각종 비위로 모두 98명이 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