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복역 러시아 '죽음의 상인' 본국 송환되나

미국내 항소심 절차 끝나…러'당국 美에 신병인도 요구할 듯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는 러시아 무기상 빅토르 부트(46)에 대한 미국 내 항소심 절차가 끝나면서 그의 러시아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항소심 법원은 7일(현지시간) 무기 밀매 등의 죄로 부트에게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지난해 뉴욕 연방 법원의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부트는 앞서 전원 합의부 항소와 연방 대법원 상고 절차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미국 재판부의 부트에 대한 공판 절차는 사실상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미국 측에 또다시 부트 인도 요청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러시아 법무부는 지난해 8월 부트가 본국에서 복역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서를 미국 법무부에 보냈으나 거부당한 바 있다. 미국 측은 거부 이유로 항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부트가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들었다.


7일의 확정 판결로 항소 절차가 일단락됐고 부트가 상소를 포기하면서 간접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모양새를 갖춤으로써 그의 러시아 인도를 위한 조건은 갖추어진 셈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5월 부트에 대한 미국 내 항소 절차가 끝나면 부트 인도를 재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제 테러단체 등에 무기를 공급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죽음의 상인'으로 불려온 부트는 지난해 4월 뉴욕 연방 법원에서 미국인 살인공모와 무기밀매 등 4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과 함께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트는 2008년 태국에서 테러단체인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으로 위장한 미국 마약단속국(DEA) 직원들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뒤 미국으로 신병이 넘겨져 재판을 받았다. 실형 판결을 받은 부트는 현재 일리노이주 '메리온'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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