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는 최근 일선 경찰서에 이른바 ‘관심 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공문을 보내면서 ‘알코올 중독, 폭행 습벽, 과다채무, 불건전한 이성교제, 우울증’이 있는 직원을 평소 관심을 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여기에 ‘이혼했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이 알고 지내던 여성을 망치로 폭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전북 군산에서도 교제하던 이혼녀를 경찰관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혼과 관련된 경찰관 비위가 연이은 데 따른 조치다.
서울청 관계자는 “이혼했거나 이혼소송 중이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폭행이나 음주 습벽 등이 있는 사람이 이혼에 휘말리게 되면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좀 더 크니 관심을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직무와 관련이 없는 데다 사생활 영역인 이혼 문제로 마치 문제가 있는 직원처럼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