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오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고리 1,2호기 등에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부적격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 오모(50) 대표에게는 징역 12년, JS전선 황모(61) 전 대표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시험성적서 위조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8) 한수원 부장은 징역 7년, 중간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전 한전기술 처장과 기모(48) 한전기술 부장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또 JS전선 문모(35) 전 대리와 최모(33) 대리, 한전기술 전모(60)부장, 한전기술 이모(57) 부장, 새한티이피 이모(36) 차장은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새한티이피 오 대표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전기술 김모(47) 부장 등 간부 3명에게는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22만 원~934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마저 하락시켜 이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