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고의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아 작동을 멈추게 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나모(43) 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나 씨는 또 전자발찌 충전을 지시하는 보호관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위협까지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나 씨는 2001년 초 광진구 일대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 등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0년간 복역하고 4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나 씨는 경찰에서 "원래 기기 오작동이 잦았고 일부러 충전하지 않은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돌아다니는 동안 추가 성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