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부인 재산 신고 빠트려 또다시 징계

윤석열 여주지청장. 자료사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징계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부인 재산 5억1천만원을 누락한 윤 지청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직계 존·비속은 고지거부를 할 수 있지만 배우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요구는 법무부에 통보됐으며, 법무부는 대검찰청을 거쳐 징계수위를 결정한 뒤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게 된다.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재산이 3억원이 넘으면 징계요구를 하게 되며 통상 불문경고나 견책 등 경징계가 일반적이다.

윤 지청장은 지난해 결혼해 부인의 재산을 처음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앞서 지난 8일 열린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누락등의 책임을 물어 윤 지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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