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과거에 면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사견을 전제로 "일선에서 비밀 내용을 확인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소한 국정원 감사관실 확인 정도라도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차량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딱지를 끊는 등 엄격하게 처리해 전체의 45% 정도만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난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해 과태료 통지서를 국정원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 명의로 발부했지만, 모두 면제 처리됐다.
국감 당시 이 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국정원에서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줬다"면서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