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정원 딱지 면제' 소급 않기로

"앞으로는 국정원 감사관실 확인해 면제할 것"

이성한 경찰청장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무차별 면제'에 대해 "앞으로 국정원 감사관실 확인을 통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에 면제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청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사견을 전제로 "일선에서 비밀 내용을 확인하기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 최소한 국정원 감사관실 확인 정도라도 하자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면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 차량이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부 딱지를 끊는 등 엄격하게 처리해 전체의 45% 정도만 면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경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한 건도 물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국정원 직원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지난 2011년 228건, 2012년 381건, 2013년 278건 적발해 과태료 통지서를 국정원 소재지인 서울 서초경찰서 서장 명의로 발부했지만, 모두 면제 처리됐다.

국감 당시 이 청장은 지적 사항에 대해 "국정원에서 '긴급 자동차 과태료 불능처리 협조요청'을 해와 면제해줬다"면서 "국정원장과 협의해 앞으로는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만 면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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