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의 한 점주가 "회사 측이 불법적으로 점주들을 사찰했다"며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뒤 또 다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점주 사찰'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11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편의점 CU 내부 문건에는 CU 측이 평소 점주의 성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정황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서울지역 한 CU 가맹점의 상황이 적혀 있는 이 문건에는 해당 점포의 고유 특성, 특약 사항, 문제점 등이 적혀 있다.
특히 주목할 건 해당 가맹점주를 분석한 '점주 성향 및 점포 특성' 항목이다. 이 항목에는 해당 점주의 성향과 가족 관계가 상세히 분석돼 있다.
'점주 성향'란에는 '고집이 강하다', '욕심이 많다', '불만이 많다' 등 해당 점주의 부정적인 특성만을 평가하는 한편, 점주의 가족관계까지 분석돼 있다.
분석을 당한 해당 점주는 "개인에 대한 평가는 분명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내용만 있다"며 "가족 관계까지 들어가 있는 내용을 따로 문건을 만들어 관리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CU 운영사인 BGF리테일 측은 매장을 관리하는 SC(Store Controller)가 변경될 때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만든 문서일 뿐, 조직적으로 가맹점주를 사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10여 개 점포를 관리하는 SC가 변경될 때 인수인계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서를 작성하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회사 전체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수인계 당사자인 SC 2명과 해당 팀장만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바뀐 SC가 업무 파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점주 성격 등의 내용을 작성하는 와중에 미숙한 SC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사찰은 더더욱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업무상 SC간에 점주의 특성을 공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표현상 ‘주도형’, ‘사교형’ 등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점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인 가맹본부의 성향 파악은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국을(乙)살리기비대위 이동주 정책실장은 “점주의 양해도, 의견도 반영되지 않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정보기관이 사찰하듯 SC의 부정적 의견만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내년중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시행돼 단체가 결성되고 교섭이 진행되면, 이런 문제들이 분명 인권 차원에서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