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1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석채 KT 회장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허가받은 기간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핵심 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미래부는 KT가 매각 과정에서 인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KT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KT는 무궁화 2호와 3호의 소유권을 지난 2010년 1월, 2011년 9월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사에 넘겼다.
지난달 열린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KT가 홍콩소재 위성서비스기업인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부에 신고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KT는 간담회를 열고 "위성을 헐값에 매각하지 않았으며 매각 과정에서의 법·절차 문제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