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12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들로부터 10억 원 대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공인중개사 A(4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07∼2010년 사이 인천 계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오피스텔 세입자 31명을 상대로 월세를 전세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전세금 1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업무를 위임받아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0년 중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10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중국 공안에 적발, 강제 추방 조치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