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억대 불법대출' 현대스위스저축銀 경영진 무더기 '재판'

5600억 원대 불법대출을 지시·실행한 혐의로 현대스위스저축은행 경영진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12일 저축은행을 경영하며 5612억 원의 불법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로 김광진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김 전 회장을 도와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김 모 전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장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계열사인 현대스위스1·2·3·4저축은행 전 은행장과 이사 등 경영진과 대출브로커 등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 등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담보가치가 없는 미분양 상가 등 부실담보를 잡고 4480억 원대 대출을 해줘 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에게 대출을 금지한 상호저축은행법 규정을 어기고 페이퍼컴퍼니나 차명 차주 등을 내세워 1132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돈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이 운영하거나 관여했던 국내·외 부동산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김 전 회장은 또 자신이 운영하던 시행사의 자금 108억 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등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돈 가운데 40억 원은 현재 가수로 활동 중인 아들의 활동지원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계열사인 현대스위스2·3저축은행 등 3개 저축은행에 30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를 내렸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은 현재 일본계 투자금융회사 SBI 홀딩스에 넘어간 상태다.

이후 검찰은 지난 8월 서울 청담동 현대스위스저축은행 본점 및 계열사, 김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18일 김 전 회장 등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김 전 회장과 김 전 은행장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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