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이노키 의원, 부간사장직 정지

당원자격 정지도 요구·의회차원 징계도 유력

일본 유신회 의원단은 12일 임원회의에서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안토니오 이노키(Antonio 猪木) 참의원의 부간사장 직을 50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노키 의원의 당원 자격도 50일간 정지하도록 유신회 간사장인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 오사카부(大阪府) 지사에게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는 이노키 의원에 관한 징계 동의를 13일 본회의에서 채택한다.

자민당, 민주당, 공명당, 다함께당, 공산당이 징계안을 제출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참의원에서 징계동의가 가결되는 것은 1952년 이후 61년 만이다. 징계가 가결되면 징벌 위원회가 수위를 정한다.

프로레슬러 출신인 이노키 의원은 참의원의 불허 결정에도 이번 달 2일 북한을 방문해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등과 만나고 7일 일본으로 돌아왔다.

참의원이 회의 중에 외국을 방문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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