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또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1990년대 들어 일반에 알려진 위안부 문제의 경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 아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제1차 아베 내각이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정하고, 현재의 제2차 아베 내각이 계승하고 있는 이 입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연행,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담은 법정기록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재차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더불어 같은 교과서를 쓰는 지구에 속해 있는 오키나와(沖繩)의 한 마을이 지정된 우익 성향 출판사의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 일본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