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 리베이트 받은 병원 상임이사 등 2명 구속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약사법 위반)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MH연세병원 상임이사 김모(50) 씨와 모 제약회사 대리점주 박모(51)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2008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약품 거래과정에서 박 씨에게 6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중이라 리베이트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같은 혐의로 MH연세병원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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