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13일 허위 서류로 부당하게 고용노동부의 실업수당을 받은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A(36·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씨 등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험설계사 직종 등에 재직하며 허위로 구직급여(실업수당)신청서와 실직확인서를 작성, 고용노동부로부터 6,000여만 원의 실업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요구한 서류만 제출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쉽게 실업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노려 직장 월급의 3∼6개월치인 100만∼5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 중 일부는 '재수가 없어서 경찰에 적발됐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