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민주당은 법안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 등을 감안, 여당이 최근 거론한 법안 수정 협의에 응하지 않고 법안 자체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다만 표결에서 반대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대야소'인데다 야당들 중에서도 일본유신회처럼 법안 수정을 요구하는 쪽과 폐기를 요구하는 쪽이 갈리고 있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들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베 정권은 내달 6일까지인 현 임시국회 회기 안에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 법안과 함께 특정비밀보호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특정비밀보호법안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 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유출한 공무원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장이 갖게 돼 있어 법이 발효되면 정부는 숨기고 싶은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아베 내각에서 이 법안을 담당하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내각부 특명담당상은 12일 중의원 국가안보 특위에서 '특정비밀 지정의 타당성을 감시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일본유신회 의원의 질의에 "국민을 위한 정보이기에 가능한 한 밝혀나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