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도둑 맞았어요"…보험금 청구한 매장 주인

대전 동부경찰서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에 도둑이 든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주인 김모(22) 씨 등 2명을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달 30일 새벽 3시 5분쯤 동구 성남동 자신의 휴대전화 매장의 창문을 깨뜨려 절도 피해를 당한 것처럼 속인 뒤 스마트폰 13대를 도둑맞았다며 허위로 경비업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면서 스마트폰 등을 도둑맞으면 해당 경비업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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