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황현덕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가 전(前) 양천구선거관리위원장 등 15명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선거추진운동본부는 고발장을 통해 "대선 당일 목3동 제4투표구의 심사·집계부 개표사무원이었던 양천구청 직원과 교직원 등 7명이 박근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해 실제보다 86표 더 많은 것으로 기재했다"며 "이들을 형법상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심사·집계부에서 작성한 개표 상황표를 제대로 검열하지 않고 잘못된 후보자별 득표수를 그대로 공표한 한창훈 전 양천구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8명도 검찰에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필요한 요건 등을 따지는 단계"라며 "조만간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대선 개표과정에서 양천구 목3동 4투표구 등 일부 투표구의 오류 논란과 관련해 투표지분류기와 수검표 결과간 차이가 큰 4곳의 이미지파일을 확인했고, 그 결과 수검표 집계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