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8월 평결 당시 배심원들이 손해배상금액을 잘못 산정해 지나치게 높여 잡았음을 애플 측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모두진술에서 애플 측 변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이번 공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3억7천978만 달러(4천66억원)를 제시했다.
특허 보유자(원고 애플)가 잃어버린 이익 1억1천378만 달러, 피고(삼성전자) 측이 벌어들인 수익 2억3천137만 달러,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특허사용료) 3천463만 달러를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월 나왔던 평결 중 13종 제품 4억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액을 재산정하는 것이다.
결국 애플 측의 청구금액이 기존 평결보다 3천만 달러 줄어든 셈이다.
작년 8월 당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천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평결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이 중 6억4천만 달러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새로 재판을 열도록 했다.
애플 측은 모두진술 첫부분에서 고(故) 스티브 잡스가 2007년 1월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공개하는 비디오를 상영하는 등 배심원들의 '잡스 향수'를 자극하면서 아이폰의 혁신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 측 변호인 빌 프라이스는 모두진술에서 5개 특허 침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5천270만 달러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작년 평결 당시 산정된 금액이나 애플 측이 이번에 내세운 청구금액의 7∼8분의 1 수준이다.
프라이스는 특허 침해 제품으로 삼성이 벌어들인 돈이 이 정도라며 합리적인 수준의 로열티도 약 2만8천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애플 측이 잃어버린 이익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구체적인 제품의 예와 시장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애플 측의 특허 침해 주장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애플 측에 반론했다.
프라이스는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 생태계와 차이점이 매우 많고, 고객들이 삼성 제품을 사는 것은 큰 화면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등 여러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해 가며 아이폰의 특징과 기능을 베꼈기 때문에 고객들이 삼성 스마트폰을 샀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특허 침해에 따른 이익이나 반사적 손해를 산정할 때는 수익(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이익으로 따져야 한다고 배심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번 공판 일정은 일단 19일 혹은 20일까지로 잡혀 있으며, 일정과 전례 등을 감안하면 이르면 20일, 늦으면 23일께 새 평결이 나올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