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 관람 가능"

동성애를 다룬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화제작사인 청년필름은 15세 이상 관람할 수 있도록 상영등급분류를 신청을 했지만,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이에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감독은 메이킹 필름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공유코자 하는 제작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며 "영화를 관람하는 청소년에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와 성적 자기정체성에 대한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인 효과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영화를 만든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와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공개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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