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전문매체 와이어드는 미 정부 관리들이 13일(현지시간) 상원 법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정보기관의 감시활동 투명성을 제고하는 법안 추진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법사위 산하 사생활·기술·법 소위원회의 앨 프랑켄(미네소타·민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보기관 활동으로 통신기록이 수집된 미국인 수를 매년 공개토록 정부에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IT 기업들이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사 회원의 정보를 요구받을 경우 이를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의 로버트 리트 법률고문과 미국 법무부의 브래드포드 위그먼 부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문제의 법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전에 작성해온 공동 성명을 통해 "부득이하게 통신기록을 수집된 미국인의 수를 확인하려는 시도가 실제로는 사생활 권리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보기관들은 외국 기밀을 담고 있지 않은 정보라도 단순히 보고만을 위해 개인의 신원이 식별된 정보들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법안의 목적과는 완전히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기술을 위한 센터'(CDT) 소속 변호사 케빈 뱅크스톤은 "미국인들의 사생활권리는 이미 침해되어 왔다"며 "정부 측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