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씨 측 변호인은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의 장인이 연희동에 증여 내지 상속한 땅"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창석 씨가 지난 2006년 9월 작성한 '오산땅의 70%는 연희동 소유'란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증거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또 "오산땅 매각과정에서 계약서가 2차례 작성된 것은 실제 소유자를 연희동으로 바꾸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어 현재 기소된 내용 중 다운계약서 작성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빼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 씨는 2006년 12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