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아빠가 돌아가셔서 태국으로 가야 해요. 태국에는 친구도 없는데…. 이곳 친구들과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촌들이 보고 싶을 거예요."
임은 덴마크인 의붓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민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어머니 수티다 닐슨과 함께 이날 덴마크를 떠났다.
임의 어머니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민심사위원회와 예링시 지방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들 모녀가 덴마크보다는 태국에 더 유대가 강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임은 어려서 덴마크로 와서 태국어는 하지 못하지만, 덴마크어가 모국어이고 초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었다.
덴마크 언론들은 임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민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 기사에는 정부의 무정한 결정에 항의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이로부터 3일이 지난 13일 저녁 덴마크 의회는 긴급회의를 소집, 이 소녀의 이름을 딴 이른바 `임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덴마크인 배우자가 사망한 이민자에게 국내에서 재난을 당한 피해자에게 주는 덴마크 내 체류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더구나 이 법은 발효 시점을 2년 전으로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했다.
극우성향의 덴마크 인민당을 제외하고 모든 정당이 이 법의 통과에 찬성했다.
덴마크 내 여론은 닐슨 모녀가 다시 덴마크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했지만, 정치인들이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질타했다.
어린이 구호 단체인 레드 바르넷의 미미 야콥슨 사무총장은 일간지 베를링스케에 "우리 모두는 매력적인 이 여자아이의 사정에 눈시울을 붉혔다"면서 "그러자 점점 엄격한 이민법을 통과시켜온 정치인들이 태도를 돌변, 이제는 현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앞다퉈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별도의 사설에서 "법무부가 이번 법을 개정하려고 1년을 보냈지만, 이번 사안을 언론이 다루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면서 "법은 아이들 장난감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