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과속벌금 안내면 면허증 몰수

뉴질랜드 정부는 과속 벌금을 계속해서 내지 않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면허증을 몰수하는 등 강경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뉴질랜드 신문이 보도했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15일 운전자가 과속 벌금을 내지 않으면 운전 중 면허증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동차까지 압류당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문은 내년 2월부터 법무부가 과속 벌금 등 2억 달러가 넘는 체납된 교통 범칙금을 받아내기 위해 강경책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경고나 법원 명령을 여러 번 어긴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대응 방안으로 운전면허 정지명령이 발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전면허 정지 명령을 어기고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28일간 자동차가 압류처분될 수 있다.

체스터 버로우스 법무 차관은 경찰이 운전면허 정지명령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도로변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몰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28일 벌금 납부 시한을 여러 번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조치는 여러 차례 벌금 딱지를 받고 이를 제대로 내지 않은 최악의 벌금 체납자 2만여 명을 겨냥해서 내놓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뉴질랜드 운전자들이 체납한 교통 범칙금은 총 2억 4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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