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헌법해석 만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안보법제간담회, 기존 헌법해석 완전히 뒤집어

일본의 집단 자위권 논의를 주도하는 총리 자문기구가 개헌을 하지 않고 헌법 해석만 바꿔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적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의 좌장 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국제대학 학장이 이런 내용을 문서로 정리해 13일 열린 회의에 제출했다고 NHK가 15일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문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지 않는다는 내각 법제국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며 "행사에 헌법상의 제약이 없다"고 명시했다.

'국제법상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행사하면 헌법 위반'이라는 기존의 해석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집단 자위권을 허용하는 것이 행사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까지 담았다.

이 문서는 '올바른 새 헌법해석'이라는 제목이 붙었으며 안보법제간담회가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의 골격을 이루게 된다. 교도통신은 이 문서의 성격을 보고서의 원안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안보법제간담회 등의 논의가 정부의 정책 결정과 별개라며 선을 그어왔으나 결국 해석 변경이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 가는 과정인 것으로 보인다.

문서는 알려진 것과 같이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 공격을 받고 그 국가에서 명확한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행사에 관해 내각이 의사결정을 해야 하고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