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선고공판에서 "김 씨가 이사장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입학대가를 받고 성적을 조작했다"며 "소수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임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씨 등 영훈중 교사 3명은 각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황모(43·여) 씨 등 학부모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키는 대가로 최모(46) 씨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는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수용보상금 5억 1000만원 등 학교 자금 등 총 17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임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