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성적 조작' 영훈 이사장에 징역 4년 6월(2보)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영훈학원 이사장 김하주(80) 씨에게 징역 4년 6월과 추징금 1억원이 선고됐다.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선고공판에서 "김 씨가 이사장의 책임과 본분을 망각한 채 입학대가를 받고 성적을 조작했다"며 "소수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많은 학생과 학부모를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김 이사장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영훈국제중학교 행정실장 임모(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전 영훈중 교감 정모(57) 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와 함께 성적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39) 씨 등 영훈중 교사 3명은 각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받았다.

자녀를 불법으로 입학시키고 뒷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황모(43·여) 씨 등 학부모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 2009~2010년 추가 입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합격시키는 대가로 최모(46) 씨 등 학부모 4명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김 씨는 2012~2013년 특정 학생을 입학시키기 위해 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토지수용보상금 5억 1000만원 등 학교 자금 등 총 17억 7000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김 씨에게 징역 6년을, 임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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