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15일 절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포차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만 받아 가로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다.
이 씨는 2009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과태료 등을 내지 않아 행정기관에 번호판을 압수당하자 4년 동안 미등록 불법 차량을 운전하면서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달고 다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절도, 직무유기 등 모두 7개 혐의를 적용했고 검찰은 이 씨를 구속기소한 뒤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2일 밤 9시쯤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당시 청주교도소장의 구두를 훔쳤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이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이 씨를 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