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 해지 지연 꼼수…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철퇴

이동전화서비스 고객 유지를 위해 해지 신청을 받고도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한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방통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지연, 거부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 액수는 전체 위반건수와 위반행위 중대성 등을 고려해 다음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동통신 3사의 해지관련 상담 내용 190여만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총 4만3,607건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는 SK텔레콤이 2만8,338건(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8,313건(19%), LG유플러스 6,956건(16%) 순이었다.

이들 이통 3사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해지요청을 받고도 "일정 기간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이 대리점은 해지 권한이 없다",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대응하며 해지요청을 지연했다.

이통 3사 이용약관은 '모든 대리점'에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지신청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누락한 사례도 적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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