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대책단의 박범계 의원은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 게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이라면서 "검찰 발표에 따르더라도 '해결'을 '치유'로 바꾼 것은 원래 녹음대로 바로 잡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책단은 또 “검찰 수사 발표 어디에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노무현정부 문서관리시스템)에 남겨두라고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면서 대화록 유출 의혹과 전문 공개 등에 대한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수정본 작성 과정은 초안 보완 과정이었고 수정 내용을 비교해봐도 정상회담 내용, 사실을 왜곡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의적 은폐도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집권여당이 침소봉대해 또다시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의 NLL 포기 논란을 키우고 국론을 분열시키려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찌라시를 봤다는 망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왜곡 발설한 김무성 의원과 1급 비밀문서를 유출해 국론 분열을 조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해결점이 돼야할 대화록 유출문제에 대해 모든 사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처벌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