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는 지난 2011년부터 1년여간 같은 대학 여학생 19명을 모텔과 동아리실 등에 데려가 60여 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휴학생 A(25) 씨에 대해 퇴학조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학교 당국은 양성평등센터 조사와 학생상벌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26일자로 A 씨를 퇴학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퇴학은 고려대 학칙상 최고 수준의 징계다.
고려대 관계자는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