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중식당 주인에게 6억원 소송당해

이명박 전 대통령. (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 소유한 건물의 임차인에게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내고 건물 증축과 내부 리모델링에 든 비용 6억원을 요구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서울 서초동의 한 건물에서 1994년 10월부터 10여년 동안 중국음식점을 운영했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의 협의 하에 수억원을 들여 건물을 2층으로 올리고 리모델링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자 이 돈을 받지 못하고 가게를 비워야 했다.

당시 이 건물은 이 전 대통령 소유란 것이 알려지지 않고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 관리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09년 청계재단을 설립할 당시 이 건물의 소유권을 재단에 넘겼다.

이에 "이씨는 이 전 대통령과 청계재단이 함께 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 9월 조정을 시도했으나 성립되지 않아 현재 정식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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