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견해를 정리한 사례집을 자민당에 제시했다.
이미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방침을 세운 상황에서 개정의 논리와 구체적인 개정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사례집에서 무기수출 3원칙의 제약 때문에 "동맹국과의 협력강화와 세계 안보환경의 안정화에 공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근본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무기수출 3원칙의 수정이 필요한 배경으로 고도의 군사기술 발전, 무기 가격 상승, 국제공동개발의 확대 등 무기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 변화를 거론했다.
아울러 무기수출 3원칙 때문에 일본산 수송기와 중고 자위함의 수출이 곤란한 만큼 3원칙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사례집에 담았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외국과의 무기 공동개발과 군수장비의 민수용 수출 등을 위해 방위장비의 국산화를 규정한 방침을 약 40년 만에 개정키로 했다고 지난 9일 교도통신이 보도한 바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 무기수출을 금한다는 등 내용으로, 사실상의 무기수출금지 정책으로 여겨져왔다.
하지만 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정권때인 2011년 국제 평화와 협력, 일본의 안보 등에 기여하는 무기의 국제공동개발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관방장관 담화를 발표한 것을 계기로 최근 무기수출 3원칙은 급격히 형해화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아예 이 원칙의 개정 방침을 연내 마련할 중장기 외교안보정책인 '국가안보전략'에 담을 계획이다.
방위산업을 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있는 일본 정부는 최근 전차용 엔진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미쓰비시 중공업과 터키기업 간 합작회사를 내년초 터키에 세우는 방안과 수송기 등 방위 장비를 해외에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사업 등을 추진중이다. 이들 사업이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3원칙의 수정을 서두르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