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비서관은 17일 오후 노무현재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검찰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지만 7월에는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진술이라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고발 사건 때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서 한 진술은 부정확한 기억을 토대로 한 것이며 이후 검찰 조사에서 정정했다는 것이다.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제가)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노 전 대통령이 '이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조 전 비서관에게 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