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사기 등의 혐의로 김모(40) 씨 등 한의사 4명과 보험설계사 이모(48)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보험가입자 6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사 김 씨 등은 2008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보험설계사 이 씨 등과 공모를 하고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침이나 보약 처방 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인 골절 등 상해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를 꾸며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1인당 3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보험설계사 이 씨는 남편과 딸, 친언니와 친언니의 남편과 아들 등 일가족 11명을 사기 행각에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보험사가 한의원에서 상해의료비로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 처방한 한약이 질병치료용인지 상해치료용인지 구분할 수 없는 점과 보험사가 진료확인서, 수납영수증 등 서류만으로 사실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 치료가 끝난 뒤에 보험금을 청구함으로 실제 통원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은 공모한 한의원을 통해 공짜로 보약을 제공해주면서 보험가입을 유도하거나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한 수원 3곳과 화성 1곳 등 한의원 4곳에 대해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